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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농업회의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안녕하십니까!

농업회의소는 헌법 123조 제5항 “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, 그 자율적 활동과
발전을 보장한다.“ 에 따라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써 2011년
정부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.

그동안 농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고 농업인이 겪고 있는
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.

당진시농업회의소는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설립되어 당진시와 함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농정 협치를 수행할 수 있는
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

당진시농업회의소가 당진시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농업,농촌 발전에 대한 풍부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, 이제는
정부주도의 정책이 아닌 민관협치를 통한 충분한 소통과 협력으로 부유한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.

농업인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,
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, 그리고 미래의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당진시농업회의소에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
사단법인 당진시농업회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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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충남 당진시 계성3길 30 농업경영인회관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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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: whchoy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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