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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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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5-17 10:37 조회9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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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 대상 및 방법
 농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
『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』을 도입하고자 합니다.

도입 대상 및 방법
 (대상)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친척 또는 국내거주 친척(F-1-5),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주 친척(F-1-9)
 (방법) 단기취업 계절근로(C-4, 90일) 또는 계절근로(E-8, 5개월)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

도입 신청 및 배정시기 : 하반기(7월)
 농가(농업법인, 영어조합법인) 수요조사 : 2021. 5. 10. ~ 5. 18.

신청대상자 : 농업인, 농업법인, 영어조합법인
가. 조사대상 : 2021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(농업법인, 영어조합법인)
나. 조사내용 : 농어가 업종, 재배면적, 고용희망시기 및 신청인원,
체류기간(C-4 또는 E-8)중 근로기간
※ C-4 : 3개월, E-8 : 5개월
다. 구비요건 : 외국인계절근로자 최저임금 지급, 체류기간 중 최소 75%이상
고용보장, 숙식 보장(비닐하우스x, 컨테이너×),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
라. 제출서류 : [별도 조사서식(읍면동 사무소 배부)]

▶ 문의처 :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-350-4123
▶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접수 :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
※ 세부사항은 당진시청 및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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